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한신아파트 앞 호텔 객실 창문 가리개 및 가벽 설치 요청 건(긴급!!!) |
---|---|
등록일 | 2016.10.29 17:38 |
내용 | 존경하는 구청창님. 구청장님과 여러 구청 직원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평동5가 한신아파트는 앞뒤로 호텔에 둘러싸인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식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109동 바로 앞에 Citadin 호텔이 최근 완공되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어젯밤 초등학교 4학년인 딸아이가 2층침대에 누었다가 건너편 호텔 방안에 남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 아침에 복도에 나가 보니, 방 안에서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나 호텔 메이드분들이 침대시트를 가는 모습까지 저희 복도에서 아주 낱낱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심지어 외국 관광객으로 보이는 몇 명이 호텔 옥상에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사진기 셔터를 누르다 저와 눈길이 마주치기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련자분들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거지역과 근접하여 호텔을 지을 때는 거주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호텔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마땅한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요? 당연히 가벽이나 창문 가리개가 설치되어야 마땅하지 않은지요? 이런 조치 없이 어떻게 건축 허가가 나고 영업을 할 수 있었는지, 관련 구청담당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정부가 일반주거지역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합의 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관광숙박특별법을 만들어 이를 허가했지만, 호텔 업주 측에서는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위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주거지역과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가벽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창문을 내는 것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도요... 정말 교모하게 법망을 빠져나가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거공간에서 호텔 들여다 보인다면, 객실 호스트들의 사생활 노출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자녀교육에 치명적인 위해를 입게 됩니다. 한창 사춘기인 딸아이에게 본의아니게 민망한 꼴을 보여주게 된 저희 부부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치밀며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텔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아파트 주민들과 결속하여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
답변일 | 2016.11.03 17:28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인접지 신축호텔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Citadines Han River Seoul 가족호텔은 준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2016.3.23 시행)에 의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승인 및 관광사업(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건축물과 양평동 한신아파트는 10M 이상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어 차면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과 교육 환경 보호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사업주와 호텔관계자에게 외부에서 객실내부를 조망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교육환경 보호와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유해시설이 호텔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담당 황재영 ☎2670-3687), 문화체육과(☎ 02-2670-3126 강양화)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