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전국 지자체 중 가장 일 못하는 조길형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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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02 21:00 |
내용 | ○저는 2013년부터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금년 59세 영등포구 대림동 000-00호에 사는 이00입니다. ○ 답변 내용을 보니 전쟁을 하려고 작정한 구청장이네요! 좋습니다. 지난 10월26일 제출한 민원 내용에 대하여 동문서답하지 말고 동쪽을 물었으면 동쪽이 어딘지 분명하게 가르쳐 줄 일이지 불리한 내용과 핵심 내용은 쏙 뺐음은 물론,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로 이렇게 답변을 하니 전국 지자체 CEO중 가장 일을 못하는 구청장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성을 상실하게 하는 답변에 대하여 투사가 될 각오가 되어있으니 계속해서 그런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 구청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과 아울러 재 질의하니 육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구청장 답변에서 2016년 7월 11일 이후 새로 건립된 공동주택이 많다고 하였는데 그 아파트가 어디냐고 물으니 『선생님의 지적대로 부근의 성원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선생님집 바로 앞에 있는 신대림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190여세대)와 인근 대림1동 마을금고 길 건너편에 신대림2차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200여세대)가 건설되었다』고 답신을 줬는데 내가 질문한 내용 중에 성원아파트는 우리 구역의 교통유발과 전혀 관계없음을 사전에 주지한다고 하였는데 성원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 신대림2차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200여세대)입니다. 그리고 신대림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190여세대)는 화양연립을 재건축하여 몇 년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 중 새로 건립된 공동주택이 많다고 한 사항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제대로 현황을 파악하고서 답변을 줘야지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근본적으로 민원을 유발시킨 내용이 화양연립을 재건축하면서 기존의 화양연립을 관통하는 기존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이 있었는데 기존 도로를 폐쇄하면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폐쇄하여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였는데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장이 해 주면서 도로부지를 조합측에 줬으니까 신축된 신대림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의 부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 줌으로써 민원이 야기된 사항을 잊고 있어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고서 답변을 주세요! 2. 답변 내용 중 『더구나 지금은 어느때 보다 법질서 준수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런 답변을 할 자격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법에 의한 행정과 법치주의를 주장하시는 구청장이 그럼 왜 2014년 7월에는 법대로 안했느냐고 하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3. 2016년 10월 26일 귀청의 답변에서 여러 이유(변명)를 대면서 “의견진술서가 제출되면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되나 선생님의 지적과 같이 금번 통보서는 많이 지연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과 같이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만큼 법령에 의거 행정을 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주의에 의거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니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왜 주차문화과에서 답변합니까?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감사담당관실)에서 엄정 대처토록 해야만이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닙니까? 2016년 7월 11일 단속된 내용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토록 의결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제기하여 비송사건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과를 받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그리 아시고 귀청의 업무나 똑바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엄청난 실수에 대하여는 민원인에게 “송구스런 마음뿐이며 선생님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구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원은 등한시하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조길형 구청장입니까? 4. 또한 답변에서 『아울러 선생님의 소중하신 뜻과 바램대로 소규모주차장이 건설되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의 규정상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는데 누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해 달라고 졸랐습니까? 민원인을 왜 거지 취급합니까? 5. 또한 2014년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단 한 차례의 노력도 없이 민원인을 우롱하다가 작금에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일순간에 어렵다, 노력한다고 하는 거짓말만 일삼는 구청장이 과연 11월 2일과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은 도무지 시스템도 없는 그야말로 야바위꾼들이 노는 아사리판 같아 보입니다. ○ 이런 식의 안하무인식 행정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의 구정업무는 속빈강정이어서 종국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잃어버린 8년』이 되고 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엉터리 엉망진창 같은 구정업무를 하기 위하여 선거 때 그리도 애원하며 구청장에 당선시켜달라고 목을 맸습니까? ○ 주차문화과에서의 답변을 거부합니다. |
답변일 | 2016.11.08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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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됨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차 단속이 이루어진 지역의 주택과 도로 여건 및 주차장 건립 관련 사항은 10월 26일 등록하신 글에 대한 11월 1일자 답변 내용에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2016년 7월 11일 단속 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주차문화과 홈페이지에 등록하신 의견 진술 심의 결과를 수 일 지연 통지한 담당 주무관에 대해서는 미숙한 업무 처리로 귀하께 불편을 초래했으므로, 감사담당관에서 경위서를 징구한바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문책과 강력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의견진술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2670-3028)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