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건물 앞 흡연으로 인한 불편 신고(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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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01 16:39 |
내용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9길에 위치해 있는 IS 비즈타워 2차 건물 앞 보행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벤치에서 흡연 연기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건물 앞에서 담배피는 흡연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담배 연기로 인해 보행자 도로를 걸을 수 없어 차가 다니는 도로쪽으로 해서 위험하게 걸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적다면 이런 고충을 감수할 수 있을텐데, 도무지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건물 흡연 장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기들이나 부모된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더더욱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도 불면, 담뱃재가 얼굴에 날아와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코나 입을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갈까봐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주시어 관련 장소를 흡연이 되지 않은 금연 장소로 지정 또는 흡연 장소를 보행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위치로 변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6.11.04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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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금연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양평로19길 IS비즈타워2차 사유지내 벤치에서의 흡연단속 의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민원현장 확인 결과 IS비즈타워2차 주변 거리와 민원인이 의견주신 인도사이 및 사유지내 벤치(의자)(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항에 1,000㎡이상 복합건축물은 금연건물에 속하나 건물에 딸린 건물외부 대지와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음)에서의 흡연행위자를 단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할수 없으며 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IS비즈타위건물 관리사무소 책임자에게 건물입주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행위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여 줄것을 재차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 개정되는 되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시점검 및 현장단속 등을 강화하여 금연시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소중한 신고에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담 당 : 양형선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