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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건물 앞 흡연으로 인한 불편 신고(민원)
등록일 2016.11.01 16:39
내용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19길에 위치해 있는 IS 비즈타워 2차 건물 앞 보행자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벤치에서 흡연 연기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건물 앞에서 담배피는 흡연자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담배 연기로 인해 보행자 도로를 걸을 수 없어 차가 다니는 도로쪽으로 해서 위험하게 걸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적다면 이런 고충을 감수할 수 있을텐데, 도무지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건물 흡연 장소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기들이나 부모된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더더욱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도 불면, 담뱃재가 얼굴에 날아와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코나 입을 통해 몸 속으로 들어갈까봐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 주시어 관련 장소를 흡연이 되지 않은 금연 장소로 지정 또는 흡연 장소를 보행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위치로 변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건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11.04 11:06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금연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양평로19길 IS비즈타워2차 사유지내 벤치에서의 흡연단속 의견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민원현장 확인 결과 IS비즈타워2차 주변 거리와 민원인이 의견주신 인도사이 및 사유지내 벤치(의자)(현재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항에 1,000㎡이상 복합건축물은 금연건물에 속하나 건물에 딸린 건물외부 대지와 주변 인도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음)에서의 흡연행위자를 단속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속할수 없으며 계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IS비즈타위건물 관리사무소 책임자에게 건물입주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금연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행위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하여 줄것을 재차 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 개정되는 되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연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시점검 및 현장단속 등을 강화하여 금연시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소중한 신고에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 (담 당 : 양형선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