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원처리는 이렇게하는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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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0 13:41 |
내용 | 민원인이 너무나도 황당하여 민원인이 민원넣은것을 처리한 한가지 답변을 가져와서 공개한다. 잘 봐라. 무식한 구청아.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밥을 먹어도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눈깔로로 잘 봐둬라. 민원이 왔으니 현장조사를 해보고 직접 통화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 다른곳으로 협조공문까지보냈다. 이 정도해야지 무엇인가 하려는구나하고 믿는 기다리는것이다. 남부도로사업소에도 일하는것이 비슷하다. 거기도 현장조사나오고 자신들일이 아니면 다른곳에 협조공문을 보낸다. 우리 구 홈페이지 응답소에 접수된 민원)으로 아래와 같은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민원사항 - 민 원 인 : 이 ○ ○ - 민원요지 : 대림동 신동아파트 5동 입구(대림로31길 39)부터 대림역(5번출구)으로 가는 보도 확장 요청 나. 현황 및 검토의견 - 민원인이 요청한 보도확장 요청구간은 연장 16m, 보도폭 1.4m로 도로여건상 보도의 최소 유효폭 1.5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붙임 사진 참조) - 보도와 접한 일방통행(옹벽으로 인한 단차)과 도림천로(복개구조물)의 도로폭을 줄여 보도를 넓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민원처리를 위하여 교통과 관련하여 영등포경찰서 및 교통관련부서와의 협의(교통규제 심의 및 차로축소 가능 여부 등)와 복개구조물 관리기관인 남부도로사업소와의 협의후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코자 함. 다.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대림동 신동아파트 5동 입구(대림로31길 39)부터 대림역까지 이어지는 보도의 확장 요청건에 대해 현장 확인한 바, 보도의 일부 구간(연장 16m)이 폭 1.4m로 도로의 여건상 보도의 최소 유효폭 1.5미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확장과 관련해서는 교통규제 심의대상 여부 및 차로축소가능여부 등 영등포경찰서 및 교통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보도와 인접하여 차도상에 복개구조물이 있어 관리기관인 남부도로사업소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보도관리팀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