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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청장님, 영등포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파업이 38일차라는걸 보고받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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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1 17:24 |
내용 | 조길형 구청장님, 저는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조합원입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20여년간 서울시의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지속적인 비정규직으로 고용됨에 따라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 25개구 전역의 정신건강증징센터 및 자살예방센터가 올해 2월에 설립한 노동조합입니다. 저희는 지난 2월부터 고용안정을 위한 단체협약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하였고 지난 10월 4일 서울시가 자치구의 동의없이는 단체협약에 서명할 수 없다하며 서울시의 귀책사유로 무기한 파업 38일차이며 철야농성 15일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 총 일주일간의 단식투쟁도 있었고 구청장님이 소속해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직접 나서서 파업사태 해결에 성심성의를 다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관련구청에 요청하였다고 하고 영등포구보건소는 구청장님께서 정신보건 담당과장님께 일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협약 내용상 문구에는 문제가 전혀없으나 영등포구에서 왜 먼저 서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서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심지어 지난 11월 9일 영등포구청에 찾아갔을 때 정신보건담당자께서는 "직장폐쇄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당시 시위현장에 있던 200여명의 조합원들의 공분을 샀고 이로 인해 40여분간의 항의가 있었고 담당 주무과장이 오셔서 "유감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마지못해 하시는 인사로 더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3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영등포구청장님께서는 관련사안에 대해 정확히 보고 받으셨나요?(11/9일 정신보건담당 부서장 "유감"표현 및 "직장폐쇄 언급"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왜 죄송하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유감스럽다 표현하셨는지 그에 대한 근거 및 해명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현재 단체 협약 상 정신보건부서장에게 일임하였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영등포보건소의 경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서명은 먼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내부 지침 확인 요청드립니다. 세번째, 현재 영등포구정신건강증진센터 파업으로 인해 38일차 문을 닫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보건소 및 구청의 대응방안 민원 처리 가이드에 대한 확인드립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방법 및 공문제목을 함께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원 처리부서는 영등포보건소가 아닌 영등포구청 비서실에서 처리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영등포구청장님의 직접적인 의견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11.17 1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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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일도 뒤로 한 채 파업을 하고 계심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법적 협상권자는 아니나, 정신건강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파업 진행 초기부터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화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 발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 중에 있지만 파업으로 인한 업무공백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증진팀과 힐링캠프 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러분이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담당: 윤수현 ☎ 02-2670-4753)로 연락바랍니다. 담 당 : 윤수현 (☎ 02-2670-4753) 정신건강증진팀장 : 최한호 (☎ 02-2670-4818) 건 강 증 진 과 장 : 김태금 (☎ 02-2670-4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