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님,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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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1.11 18:18 |
내용 | 영등포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보건간호사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입사하여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의 전화 한통 또는 공문 한장에 수많은 위기사례 개입과 정신건강관련 사업을 하였습니다. 센터장님이 계시긴 했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모든 업무 지시를 내렸기에 우리들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였고, 그 와중에 부당한 대우( 합의없는 인건비 하락, 같이 일하던 자살예방 사업 담당자들을 공문 한 장으로 해고, 육아 휴직 불허, 10개월 쪼개기 계약, 갑질, 인신공격)로 능력있는 소중한 동료를 수없이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고용안정 합의문 4개 조항을 만들었고 서울시에서는 합의한다고 하였으나 영등포구 구청장님은 서명을 해주지 않아 우리는 파업 40일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건소에 권한을 이양했다고 하셨다는데, 보건소 계장은 우리들에게 사업장을 폐쇄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협박을 했고 사과를 요구하자 윗선이 나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1. 벌써 세번째 영등포 구청을 찾아왔는데 합의는 커녕 면담 요청서 조차도 받아주지 않으시는 구청장님, 저희 면담 요청서를 거부하실 권리와 권한이 있으십니까?? 근거 밝히십시오. 2. 막말을 한 계장은 본인이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할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계장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파업하는 일반 지역주민에게 무슨 권한으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계장이 공공성을 가지고 정신보건사업 및 상담을 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폐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 계장이 사과를 못하겠다면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 제시하십시오. 둘다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갑질로만 느껴지며 이것은 영등포구 주민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얼굴에도 먹칠한 언행이라 생각되어 저희도 유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보건소, 영등포구청이 사장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4가지 조항에 대해 성실하게 사인하시고 직원 관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16.11.17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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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일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일도 뒤로 한 채 파업을 하고 계심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법적 협상권자는 아니나, 정신건강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파업 진행 초기부터 보고를 받아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화과정에서 발생한 발언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 발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협상이 조속히 타결 되어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담당: 윤수현 ☎ 02-2670-4753)로 연락바랍니다. 담 당 : 윤수현 (☎ 02-2670-4753) 정신건강증진팀장 : 최한호 (☎ 02-2670-4818) 건 강 증 진 과 장 : 김태금 (☎ 02-2670-4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