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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님 너무 억울 합니다
등록일 2016.11.13 10:24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 대림1동에 살고있는 사람 입니다 저희가 너무 억울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동네로 다세대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온게 2011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재건축이 된다고 들으셨습니다 부모님은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하신 거라서 돈이 없기때문에 조합원에 들 엄두를 못내시고 현금청산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희가 집을 살때가격 보다 낮게 측정하여 조합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억울 하셔서 항소도 해봤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아버지는 노가다로,어머니는 파출부 다니시면서 두명의 자식을 키우시면서 겨우 내집마련을 했는데요 재건축 조합에서 가격을 낮게만 이야기 하니 부모님은 억울 하셔서 매일 울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더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집 구매했던 가격만 달라는건데 이것마져도 않된다면 공공의 이익이 누구의 이익을 위하는건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11.17 17:5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이명식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구에 민원 제기하신 대림3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주택감정평가관련 진정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우리구 대림동 917-13번지 일대 지역은 지난 2008.10.30. 노후주택 밀집지의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림3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10.04.27.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조합 측에서 현재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신 분들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리에 상응하는 현금보상액 산정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청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상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직접 법원감정인의 평가 등을 토대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의 결정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직접 이의 제기를 하시거나 상급 법원에 항소를 통하여 해결하여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조합과 소유자 간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청에서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우리구 주택과(☎2670-3668, 임송택)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