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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구 주차관리과 부실행정
등록일 2016.11.23 13:29
내용 1. 주정차 위반 홈페이지 오류건
지난 주 부터 홈페이지 오류건으로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 컴퓨터로 다른 아이피로도 다른 브라우저로도 시도해보았으나 열리지 않습니다. 시정바랍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분들도 홈페이지 오류에 대한 인지도 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2. 본인명의 리스차량에 대한 주정차 위반은 홈페이지 확인 안된다는 건
주정차 위반 차량이 개인명의인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확인이 안된다는 답변을 오늘 받았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세금도 내고 제 이름으로 보험료도 내는 차량인데 리스차량은 확인이 안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인증 확인 문제 때문이라 하셨는데 그럼 주정차알림통보 문자서비스는 왜 가능한지요? 왜 두개의 행정 정책이 서로 따로따로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11.28 09:11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 해당 웹사이트를 확인 결과 현재는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 PC 상의 설정 등으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원활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CCTV로 단속되기 전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도로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가 아니어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 인터넷서비스 웹사이트에서는 단속 장소, 일시 등 단속내역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정보로 인증하여 이용 가능하오나 운행자 정보로 이용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 운행자 정보로 해당 사이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 등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부탁드립니다.
○ 과태료 부과 전 자진납부시에는 20%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시며 주차세입팀(02-2670-389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은 주차행정팀(02-2670-3894)으로 팩스(02-2670-3642) 또는 전자우편(hamyoung@ydp.go.kr)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 귀한 시간 내시어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77, 김소영)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