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 동문서답하는 조길형 구청장의 총체적 부실행정! |
---|---|
등록일 | 2016.11.24 18:18 |
내용 | ○ 저는 2013년부터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 000-00호에 사는 이00입니다. ○ 역시 제가 11월 20일에 제기한 내용과 같이 영등포구청 행정은 조길형 구청장은 구정 업무 특히 『민원업무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하여 “아몰랑“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하 부구청장, 국장들도 자리만 꿰차고 있는 그야말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인드와 철밥통식 의식으로 모두가 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그리 하나같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바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해석하고 『동문서답식 행정과 소귀에 경읽기식 행정』으로 일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장이 길어서 해석과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그럼 단순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요청한 민원 내용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여 일벌백계주의 행정을 하지 않고 주차문화과에서 계속해서 답신을 주는 이유가 뭔지요? 2. 2016년 11월 24일 답변에서 『비고의적으로 업무지연(의견진술)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는 이러한 행정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사항은 범죄자인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의 일방적, 주관적 판단이고, 2016년 7월 11일 저에게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3개월 여간 국 끓여 먹다가 2016년 10월 19일에 개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면밀하게 조사하여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형법)으로 대항할 예정이니 제대로 답신하세요! ※ 注釋: 주차문화과의 주장(의견진술 관련 업무 담당자가 새로이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비고의적이지만 업무 처리를 지연했다와 업무담당자가 새로 바뀌어 업무숙련에 따른 시간과 전자신고분(인터넷)은 간혹 내용이 쉽게 열리지 않아 다시 복원과 확인하는 절차 등으로 지연되었음) 3. 주차문화과 직원들은 과장부터 담당자까지 이상하고 한심한 사람들의 집합소로써 주차문화과의 답변을 거부하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재조사하여 답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주차문화과에 속해 있는 담당국장과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길형 구청장님! 어찌되었든 영등포 구청의 업무에 대한 모든 결과는 구청장님으로 귀결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민들이 느끼는 “엉망진창 행정”이라고 평가되는 작금의 상황, 구청장님은 억울하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조길형 구청장님 몫입니다. |
답변일 | 2016.11.30 17:06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6. 7. 11일 불법 주차 단속 고지건에 대해 2016. 7. 25. 주차문화과 주정차위반안내시스템(http://traffic.ydp.go.kr) 으로 의견진술을 접수했으나,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가 지연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주정차위반조회 시스템에 의견진술서를 등록하신 당일, 인터넷 서버 오류가 발생하여 업무 담당자가 접속이 불가한 상태였음을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 일이 지난 후 재접속하여 의견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의견 미수용’내용을 2016년 10월 19일에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의 기한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수 일이 경과 후 유지보수업체에 복구 요청을 함에 따라 심의 및 통지 지연의 원인이 되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린 점과 주차문화과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의 전화 통화시 대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게 한 부분은 인정되므로 관련 부서 직원 전체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인사 조치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귀하께 불쾌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김은진 ☎2670-3028)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