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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대림동 994-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관련 신대림자이 입주민 탄원서
등록일 2016.11.30 11:23
내용 대림동 994-1,2번지에서 현재 KCC건설이 신축중에 있는 대림동 도시형생활주택과 불과 10여미터 떨어진
신대림자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 드립니다. KCC건설은 2015년 7월부터 대림동소재에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CC가 건설하는 생활주택은 어느정도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기에
신대림자이아파트 주민들은 그 건설에 대하여 큰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뉴스테이 임대아파트의 건설로 주변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나빠져 집값이 하락할까봐
주민공청회 등에서 결의해서 사업에 반대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지역공동의
발전과 상생을 중요시 여기는 신대림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않고 오히려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KCC건설은 건설초기 신대림자이 주민들이 견디기 힘든 분진과 소음을 일으키면서 입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해왔고 KCC건설 현장담당자는 이런 민원사항들에 대해 참아주면 자이아파트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것
같은 뉘앙스로 답변하였기에 신대림자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와 같은 분진과 소음등의 민원제기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KCC건설이 공사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CC건설측은
신대림자이 주민에 대해서 한치의 배려도 없이 주밀 및 공휴일 오전에도 공사를 하고 쉬는 주민들이 견디기
힘든 수준의 소음을 계속적으로 발생시켜 고통을 가했고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야간시간에는 공사를 자제할
것처럼 얘기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대림자이 아파트에서는 KCC건설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격과 KCC건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금전보상보다는 피해자인 신대림자이 입주민 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현물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KCC건설 현장책임자는 자체 민원처리 예산이 있으니 금액이 확정될때까지 기다려 줄것을 요구하여 거의
1년간 차일피일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11월이 되어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신대림자이 입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구두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KCC건설이 처음부터 신대림자이 아파트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줄것처럼 계속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신대림자이 입주민들을 기망하여 그들이 가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사기적 행위입니다. 뉴스테이라는 공익사업을 감동하는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관할지역내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이번 뉴스테이 건설의 시공사인 KCC건설이 해당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이와 관련한 녹취파일도 보관중) 바를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행사나 시공사나 모두 협잡꾼이라는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에 선정된 대기업 KCC건설은
다른 중소규모의 건설사와는 다를 것이라고 믿으며 금번 공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으나 돌아온 것은 KCC건설
역시 별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준 밖에 되지않는 건설사가 어떻게 뉴스테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부도덕하고 사기(기망)를 일삼아 이웃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건설사는 향후 모든 국책사업에서 제외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상세내역 별첨)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12.05 17:1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인접지 건축공사로 인해 큰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여러분의 금번 민원은 우리구 대림동 994-1 외 1 대지상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음,분진으로 인한 생활피해에서 조망권 침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서,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주민 불편사항을 소상히 듣고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한 바, 2016.12.02일 신대림자이 회의실에서 주민 여러분과 건축관계자간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이는 민원해소 과정 초기에 해당하여 각 주체의 입장차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구에서는 건축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 응하도록 협조요청 예정이므로 당사자간 대화에 적극 임하시어 대화로서 불편사항을 원만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축 현장은 내부 마감 공사 중에 있으며, 2016. 12. 2. 점검 당시 소음 발생 작업은 진행치 않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임를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8:00이전, 18:00이후),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주의에 의한 순간 소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수시 환경방지 교육 및 수도시설을 이용한 현장 내외 살수 실시 등 등 공해요인(소음,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부르면 달려가는 소음 기동반을 이용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진석 ☎2670- 3689), 환경과(담당 정래광 ☎2670- 3467)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