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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문래동6가 SK-V1 지식산업센터 건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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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01 16:41 |
내용 | 구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해 주시는 구청 직원 여러분들 특히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문래동 6가 정확히 문래파라곤, 홈타운 바로 앞에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가 올 연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고지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장공장 만든다고 했다가, 교회 만든다고 했다가, 이젠 공장이 들어온다니 참 답답합니다. 문래동6가는 아무리 준공업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이 훨씬 더 높은 곳이고,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1. 초등학교에서 200m도 안 떨어진 곳인데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청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런 아파트형공장을 승인해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특히 교통량 분석을 적절히 시행했는지 궁금합니다. 파라곤 앞 8m 도로로 과연 400-500대의 차량통행이 가능한지 정말 의문입니다.도로를 좀더 넓혀 주시고 인도 폭도 충분하게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현재 파라곤 앞 도로에서 단지 10m 이격된 지역에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는데, 그렇다면 파라곤 단지 주민들은 20층 짜리 공장을 정면으로 불과 창문에서 20-30m 떨어진 곳에서 하루종일 그들과 눈을 마추치며 생활하고 일조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이런 건축허가가 있습니까? 최소한 개인 사생활 보장을 위해 도로에서 10m가 아니라 적어도 인간적으로 20-30m 정도는 뒤로 물러나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4.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근 아파트에서 불과 20-3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피해가 1년 넘게 막심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런 건축허가는 절대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 아무리 준공업지역이고 전통적으로 낙후되어 재산권이 다른 곳보다 보장받지 못하는 곳이라 해도 인간적으로 30m도 안 떨어진 곳에 20층짜리 건물벽이 떡하니 들어서게 건축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하나요? 구청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법에 따른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마시고,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래동6가 주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며 이것이야 말로 구청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12.06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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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래동 6가 19(SK-V1) 지식산업센터 승인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6가 지식산업센터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형 공장’을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개편한 제도로, 관련 법률로 건축에서부터 분양, 입주자격, 사용용도 등을 엄격히 제한 또는 규제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부지가 준공업지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관련기관 및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건부로 2016년 12월 2일 설립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당해 부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공장용도 건축물은 준공업지역에서 건축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이격토록 하고 있으나 SK-V1은 파라곤측 건축선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계획되었고, 건축허가 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관련으로 의견 제출된 내용을 수렴하여 건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 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량 분석 검토 적합여부와 파라곤 입주민들의 일조권 보장에 따른 이격 거리 확보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문래동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소관부서인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본 지식산업센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지역경제과(현병우 ☎2670-3422), 건축과(곽혜련 ☎2670-368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