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단속용 차량에 대한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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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01 13:13 |
내용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벌써 한달 전 일이네요. 사진 촬영 당시, "차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진을 촬영했었는데, 사진첩 정리하다가 보니 사진이 있어서 이제와서 글을 올립니다. 각설하고, 어딜 가나 주차 문제는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주차단속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불법 주차 후 신고를 했으나, 단속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차량이 이동한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한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는, 늘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주변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는 신길동 공군회관 근처에 살고 있는데, 공군회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변 골목골목까지 불법주차가 난무합니다. 단속을 요청해서 돌아오는 답은 늘 "단속반이 현장 도착 시에 이미 차량이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입니다. 그렇다면, 1,2시간 불법주차는 해도 괜찮은건가요? 어차피 단속반이 워낙 바쁘시니, 현장 도착하려면 보통 2,3시간은 걸리더라구요. 예식이나 행사 시간도 어차피 1시간 내외. 그럼, 제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들은 늘 불법주차를 해도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겠네요. 피해는 오롯이 주민의 몫으로 돌아오겠군요. 제가 차 번호와 도로 위치를 정확하게 찍어서 신고를 해도, 어차피 단속원이 현장 도착하면 불법주차된 차량이 이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럴 경우, 사진만으로 불법주차되었던 차량들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단속원이 타고 다니는 차량. 이 차량은 불법 주차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그날 단속원에게 문의했을 때,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은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단속원의 차량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다른 불법 주정차 차량과 같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구요. 일반 시민이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공무원은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일반 시민은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공무원을 법을 위반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건가요?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불법 주정차를 해서 도로 교통흐름을 방해한 것은 단속차량인데, 이 차량에 대한 단속은 누가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단속차량도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동네 골목에 주정차를 하고 단속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첨부된 사진은 11월 5일 오후 4시33분. 공군회관 근처에서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에 불법주차된 단속차량에 대한 사진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12.05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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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군회관 측의 행사로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여 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불법주차를 신고하면 차량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이동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가 안되는지 여부와 신고 사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민원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대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반이 출동하여 그 사이에 신고된 불법차량이 이동되어 현장에 없으면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적은 단속인원으로 폭주하는 민원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아울러 사진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시민신고제(첨부파일)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단속원이 타고 다니는 공무수행차는 불법주차를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단속원이 단속을 실시하려면 불가피하게 차량을 정차하고 불법차량을 단속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않는 위치에서 업무가 최단 시간내에 이루어지도록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주차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아오니 이 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