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에쉐르 쇼핑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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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05 14:24 |
내용 |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12.06 1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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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영등포동 에쉐르 상가 찜질방 영업신고 요청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나 목욕장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등에 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사용하는 해당 건물 소유주의 사용 승낙을 받아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영등포구 영중로 12 에쉐르시네마쇼핑몰 3,4,5층 소재 “천지힐링스파” 목욕장은 해당층 소유자의 100% 승낙을 받지 못하여 우리 구에 접수된 영업신고서가 수리되지 않고 이를 보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보완 완료후에 영업신고가 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영업을 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위생과(담당자: 김낙기☎02-2670-4703)로 연락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