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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박정희 흉상관련 답변에 대해 재문의
등록일 2016.12.08 12:28
내용 저는 박정희 흉상 철거 뿐 아니라 세 가지 문의를 하였는데 박정희 흉상 철거에 일률적으로 붙여넣기하는 답변을 하여 다시 문의합니다.
다시 동일한 답변을 하시면 다시 문의할 것이고 수백 회에 걸쳐서도 붙여넣기 식의 답변을 계속한다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 및 형법 제122조에 따라 법절차도 고려할 생각입니다.

저는 단순히 박정희 흉상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박정희 흉상이 주인도 없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2. 문래공원에 박정희 흉상 옆 남는 자리에 사비를 들여 다른 사람의 흉상이나 동상을 놓을 수 있는지 여부.(예를 들어, 장준하, 김재규 등)

3. 언론 취재와 같이 박정희 흉상이 주인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치워 고물상에 넘길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해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푸른도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12.13 17:55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구정 발전과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진심어린 심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래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철거와 관련한 문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박정희 흉상이 주인도 없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문래공원 부지는 과거에 서울을 방위하는 육군 제6관구 사령부가 위치하고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이 세워진 것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시기인 1966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후 1985년에 군부대가 이전하고 1986년에 문래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개원한 사항으로, 주인이 없다거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둘째 문래공원에 박정희 흉상 옆 남는 자리에 사비를 들여 다른 사람의 흉상이나 동상을 놓을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개인적으로 동상 설치는 불가하며,

○ 아울러, 언론 취재와 같이 박정희 흉상이 주인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치워 고물상에 넘길 수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이 또한 불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 추운 날씨에 귀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푸른도시과(담당자 구승동, 전화 2670-3758)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