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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주차단속 공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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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13 09:03 |
내용 | 주차단속 공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 시 : 2016년 12월 12일 15시29분34초 장 소 : 여의동 정우빌딩 주변 단 속 : 영등포구청 18기동대 김창일님 (영등포구청 교통 단속과 전화하여 확인 한 결과) 위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주차 단속이 되었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곳은 아니었다고 판단은 되나, 단속 구간에 차를 주차를 한 것은 잘 못 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에 대해선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 단속을 하더라도 불공평하지 않고 공정성을 기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태료 용지를 보면, 위반 장소, 시간은 기계가 하기 때문에 저렇게 정확하게 기재가 되는데 왜 사람이 하는 일은 불공평,불공정하게 되는걸까요?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일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은 노점상 차들인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량들이 이런 차량들이지 않을까요? 왜 이런 차량들은 단속하지 않았는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 주시지 않으면 서울시청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에 나온 사진 이외에 추가 사진, 동영상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12.16 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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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 중에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불공평한 단속건에 대해서는 당일 선생님 차량외 여러대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그 중 노점차량 2대 중 1대에는 차량안에 차주가 있어 이동조치하고 잔여 1대에는 단속실시 중에 차주가 출현하여 이동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 후 단속공무원이 다른 민원을 처리하고자 현장을 떠난 후 2대의 노점차량이 해당 위치에 또 다시 불법주차를 한것으로 추정되오나 선생님께서 스티커가 미 부착된 노점차량 상태를 보시면 고의의 행위는 아니지만 충분히 형평성을 결여한 단속이라 생각하실 수 있아오며 이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하겠아오니,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선생님의 소중한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주차관련 불편이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건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 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