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민원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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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5 20:09 |
내용 | 안녕하세요. 12월에 초에 거주하는 건물 1층 월남선생이라는 음식점의 소음과 진동으로 불편신고를 했습니다. 조사랑 답변은 신고 후 이틀 내에 받았는데 답변이 "소음을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시만 내리고 끝인가요?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될 것인지 확인까지 하고 알려주셔야하는거 아닌가요? 신고한지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제가 먼저 영등포구청 환경과에 연락을 했어요. 영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회신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심한 소음이랑 진동을 내는 모터를 설치해놨는데, 심지어 제 방 창문 아래에 설치해놓은 상태인데 대책을 찾으라는 지시만 했다는 답변만 남겨놓고 끝내는 처리방법이 너무 어이가 없고 실망스럽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조사만 하는 것이 전부인지 원래 절차가 이런 방식인 것인지 궁금하네요. 제가 신고한 민원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될 수 있는지 꼭 확인 받고 싶습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12.29 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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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 무척 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먼저 같은 건물 1층 월남선생 음식점 환풍용 배기 동력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월남선생 음식점 환풍용 배기 동력부 소음은 같은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주거 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5. 업소 측에 면밀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최소한 1월 초순경까지는 환풍구 배기 동력부에 대한 효율적인 방음대책(이동조치, 방음·방진패드, 동력부 소음방지기설치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6.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부르면 달려가는 기동단속반을 이용하여 피해지점 소음측정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환경과 : 담당:정래광 ☎2670-3467, 팀장:최균범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