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동6가 호텔 승인 불허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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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2.28 12:09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당산동5가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는 당산동6가 국민은행 인근에 호텔이 승인신청 들어갔다는 아파트 방송을 듣고 1380세대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100미터 이내에, 당산중학교와 100미터 이격거리를 두는 곳에 정서적, 환경적으로 위해한 시설이 승인 신청이 되었다는 것에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과 직원과 통화한 결과 최근 관광진흥법과 관광숙박시설촉진특별법 개정으로 학교환경 정화구역 75미터를 넘으면 주거지, 학교 인근에 유해한 업소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이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당산동은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입니다. 삼성래미안아파트 푸르지오아파트 효성1차아파트 효성2차아파트 강변삼성래미안아파트 삼성래미안3차아파트 상아아파트 현대아파트 등 이격거리 300미터 정도에 너무나 많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산중학교는 외벽으로 부터 이격거리를 인터넷으로 보면 1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데 법이 75미터로 바뀌었다고 승인이 수락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이들이 보고 자라온 환경에 따라 미래에 많은 것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실 것 입니다. 부디 아이들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며 자랄 수 있는 환경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결정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7.01.02 1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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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당산동6가 3-5 외 3필지 소재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으로 「학교보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교육환경 저해여부에 관한 심의에 따라 적의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염려하시는 신축 호텔시설 주변의 주거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을 해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인근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문화체육과(☎02-2670-3126 박종현)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