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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거지 옆 신축공사로 인한 차량 파손 보상
등록일 2017.01.16 16:29
내용 현 거주지(넥스빌3)옆 성보빌딩위치에 신축공사로 인하여 차량 피해가 발생하여
차량 파손으로 민원을 넣었으나,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직접 민사소송 하라고
민원 담당자분이 전화 유선상으로 이야기 해주시네요.

입증할 수 있는건 첨부파일의 이미지와 같의 돌과 피해가 발생한 제 차량 뿐입니다.
전 출근도 하지 말고 제가 공사하는 현장 옆에서 제차에 돌을 떨어뜨리는지 아닌지 24시간 내내 관찰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해야만 제 차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건가요?

건축과 담당자는 현장에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유선상으로 이렇게 응대하는건 맞는 건가요?

신축공사로 인한 차량 수리비 50만원 내외를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할바엔
그냥 민사소송 안하겠습니다.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될 개인휴가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 당산동 거주시에도 동일한 피해를 당한적 있으며, 결국 저의 자비로 자동차 수리를 하였지만,
그때와 똑같은 구청 건축과 민원실의 무책임한 태도에 이래서 공무원인가라는 편견이 생깁니다.

구청장님이시라면 이런 경우 민사소송하시겠습니까?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1.19 17:5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인접지 철거공사로 인하여 차량훼손 등 여러가지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건축물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철거중에 있는 현장으로서 민원내용을 철거관계자에게 통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상호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원만히 민원을 해소토록 협조요청하였으며 이건 철거공사로 인하여 인접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니 이점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