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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말 노점의 불법주차는 비선실세인가?
등록일 2017.01.24 04:50
내용 주말에도 불법주차노점으로 얼마전에 이 어르신께서 사고를 당햇다.
기분 좋냐? 니네들이 미필적고의로 인해서 이 하늘같으신 어르신께서 사고를 당했단말이다.

주말에 노점주차는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또 경찰쪽에 해석을 받아서 올려주랴?
아니면 법무부의 육권해석을 받아주랴?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빌어먹을 구청이다. 그런것을 네놈들이 알아야지
주민한테 시킨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1.31 10:10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여러차례 의견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위반 단속시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의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불법주차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이 없어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출 요구 및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 작성시 운전자의 강한 저항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바로 이동하는 등 현실적인 법집행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우리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며,
○ 또한, 주말에 노점주차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사항에 대해서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공무원이 계속 한 곳에 상주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재차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했던 상황을 선생님께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걱정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민원주시는 해당위치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건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 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