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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뻔뻔한 영등포구청. 이것이 경찰의 답변이다.
등록일 2017.01.24 04:44
내용
귀하께서는 지자체의 주정차 위반 단속시 운전자가 있는 경우 단속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에 대해 시장등 지자체장은 차량관리자에 대해 과태료부과권한만 가지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의하면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출석기일 등을 밝힌 고지서를 발급하고 관련 위반사항을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단속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철청의 답변이다.
구청 니네가 사실상 봐주기단속을 하고있다는 소리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하기 싫으면 그냥 사표쓰고 나가라.
주민한테 이런 거지같은 소리 듣기싫으면 그냥 나가면 된다.

그리고 얼마전에 이와 관련하여 감사실에 경위서를 받아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감사실에서도 같은 직원이라고 감싸고 돌았나? 아님 경위서라도 받았니?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1.31 10:11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여러차례 의견 주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위반 단속시 운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에 의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불법주차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권이 없어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출 요구 및 교통범칙행위적발고지서 작성시 운전자의 강한 저항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바로 이동하는 등 현실적인 법집행을 수행하기가 어려워 우리구에서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리며,
○ 또한, 주말에 노점주차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사항에 대해서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단속공무원이 계속 한 곳에 상주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재차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했던 상황을 선생님께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을 걱정하시는 선생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민원주시는 해당위치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여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건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 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