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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에서 민원도 안받아주는게 말이 되는가
등록일 2017.01.24 15:18
내용 여의도
노상주차 이용했다가 6만원을 내라는 요구에
100미터 떨어진 한강공원 주차장 1일 최대주차요금
15,000원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구청에 전화해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민원을 어디다 접수해야 햐냐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
"
노상주차장 주차요금관련 민원사항은 관리및운영기관인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02-2650-1454)으로 제기하시기바랍니다."

구청 공무원은 주차장 관리 용역주고
나 몰라라하면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는게 구청과 공무원의 존재이유 아닙니까?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1.31 13:0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불합리한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등과 관련한 고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여의도동 일대의 노상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현행 1급지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관리수탁자: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근 서강대교 남단에 위치한 한강공원 내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원 편의시설 이용료로 부과하고 있어 그 사용목적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하면
주차요금 체계가 다를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1월 24일 선생님과 전화통화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이 사전에 1일 주차권 발급의사를 타진하고자
해당 차량에 비치된 연락처가 있는지를 찾았으나 확인할 수 없었으며 통상적인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부스 및 주차구역에 게시한 안내 표지판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민원 접수 및 처리기관을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알려드린 사유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당시 현장에서 제기된 상황을 좀 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책임성 있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업무를 전담하는 소관기관으로 안내하였으니 부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노상주차장 다수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률을 높이고 장기간 주차를 지양하는 취지에서 1일주차제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994/담당:배연희)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2650-1454/담당:권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