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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목줄 안한개와 주인 건
등록일 2017.01.19 08:15
내용 약 1년전 윗 동네 재개발 지역이라서 산책삼아 한바퀴씩 돌아보곤 했는데 주민들이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주를 하면서 먹을것이 없어 돌아다니는 길양이를 보았고 내 주위에 사는 분들도 사료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주를 하고 멀리 이주한 분들도 일주일에 두번씩 먹을것을 챙겨서 다녀 가곤 했습니다.
그 지역에 이름 모르는 할머니 몇분과 젊은이들도 사료를 챙겨주곤 합니다.
저 역시 1년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봉투에 담아 주민들이 두고 간 밥그릇에 사료를 챙겨주면서
하루 일과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그 시간대에 개 목줄도 안하고 다니는 자를 마주치면 망쳐버리곤 했습니다.

그 지역을 개 목줄도 안하고 개를 풀어놓고 다니니 길양이들은 혼비백산 하고 도망을 가는 모습도 보고
십 수차례 목줄하고 다니라고 했지만 전혀 시정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도저히 묵과할수 없어 구청의 도움을 받아
시정 시키려고 개 목줄 안하고 다니는 자를 신고했지만 확인 안된다니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길양이들이 나를 따라 다니는 내 모습은 잘 찍혔다는데 불법행위자는 찍히지 않는다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인데 말입니다.

어제부터 직접 증거를 확보할려고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집 에서 나오는 것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어제는 아들이 목줄을 하고 반대편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금일은 주인영감이 개 목줄을 풀고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고 가까이 올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담당관청에서 처리 못하는 범법자를 신고하기 위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것은 정당한 일이며 이 건을 계기로
신고 사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영상은 1. 19 . 07: 49 인데 구청 담당자께서는 이 시간대 부터 신길6 - 방범- 4 (대방쌀집) 신길7 -방범-10 (우물터)
신길7-방범-1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영상은 어디로 보내 드릴까요?
담당자 휴대폰으로 보내면 되겠는지요?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 계속하여 사진을 찍어 보내 드릴테니 건벌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문하여 부정하면 저를 대질 시키십시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근절될때 까지 계속 됩니다.

지역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1.25 16:5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과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312, 20319, 20322, 20323, 20327, 20331, 20347번 애완견 목줄 미착용 신고민원에 대하여 그간 문의 및 요청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한 번에 답변 드리는 점 먼저 양해 드립니다.

1. 앞서 게시판을 통한 답변과 유선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한 결과 영상의 일부에서 위반행위가 일부 발견되었지만, 해당 CCTV 영상으론 위반행위자의 명백한 식별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CCTV 영상 정지화면의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위반행위자를 식별하는 것,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상착의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현 여건상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촬영된 CCTV 영상의 제3자 제공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미착용한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위반사항으로, 본 민원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지난 1월19일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행위자에게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법 취지를 설명 후 동반 외출시 반려견 목줄 착용 위반행위를 자인 받아, 위반자의 고의성, 물증, 연령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차 과태료처분 이후 재차 같은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가중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반행위자와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 에 있어서 우리 구는 동물보호법 법취지와 공익성을 고려하되, 특정인의 이해에 따라 부정하게 업무처리 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4.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 차례 민원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럽게 처리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 CCTV 영상으로 위반행위자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에 조치가 어려웠던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선생님께서 오래전부터 길고양이 사료를 챙겨주시는 등 동물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주시는 점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주민 또한 반려견을 위한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타인과 길고양이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추후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개 목줄을 꼭 하시어 이웃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드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행위 확인시 과태료 가중부과 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선생님과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견주 또한 나름대로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지역 어르신으로 보이는 바, 서로가 넓으신 아량으로 이웃 간의 정이 깃든 평화로운 동네 조성에 협조바랍니다.

끝으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추후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이 깊은 경우의 3회 이상 반복적 민원에 대해선 더 이상의 답변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앞선 세 차례의 답변에 이어 금번의 통합 답변으로 선생님의 민원과 문의에 만족스럽게 처리하여 드리지 못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는 동물보호 업무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더 있을 경우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담당 배장환, ☎ 02-2670-341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