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 9구역 조합원 입니다 구청장님 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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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5 01:55 |
내용 | 구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입니다. 일반 소시민의 최대꿈인 내집마련을 실현하고자 어렵게 가입하고 꿈을 위해 저의 부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임시총회 책자 (2017년 관리처분계획변경 수립을 겸한 임시총회 회의자료)를 받기 전까지는요 단지 1년만에 조합원 분양가를 3천만원을 넘게 올리고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에게는 중도금 대출 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왜 중도금 대출도 못받고 다른 조합원은 중도금 무이자해택을 다 주는대 왜 조합은 없는 사람들의 등꼴을 빼 먹을려고 하는지 참담하고 답답합니다. 상정안건들은 너무나 저희 다수의 조합원 들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이며 책자속의 사업비 추산액을 보면 타구역 대비 너무 터무니 없는 부풀리시식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일부의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아 보고자 내용증명으로 조합원의 전화번호(핸드폰본호)를 포함한 명부를 요청 하였으나, 개인정보 공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변명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조합원 정보공개가 적법하다는 행정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얘기했으나 조합장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의한 횡포로 보통 시민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개인별로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부당함을 청장님께 알리고자 민원을 제기 합니다. 또한, 조합의 운영 또한 신길 뉴타운 타 구역에 비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합장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조합원의 피땀이 조합장의 비리로 얼룩지는 조합이 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청하고 청합니다.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원 명부를 거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간절히 청합니다. 신길9구역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특별감사를 간절히 청합니다. 구청장님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주시고 상식이 통용되는 영등포를 만들어 주세요. |
답변일 | 2017.01.31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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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휴대전화번호 포함) 미공개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성희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또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화번호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조합원명부 공개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41, 2015.11.3.) 내용을 보면,“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는 공개가 가능하나, 오늘날 휴대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전국의 일부 구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무조건적으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휴대전화번호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 2. 7. 조합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내용을 조합측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기철 ☎2670-35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성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