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9구역 조합을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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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4 23:27 |
내용 | 저는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 9구역 조합원입니다. 신길 뉴타운은 영등포구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지 중 신길뉴타운 9구역에서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관리처분변경총회 때문입니다. 이번 관리처분변경총회의 요점은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인한여 사업수입이 500억 이상 증가함에도 이상하게 조합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 입니다. 조합의 사업수입증가가 오히려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로 나타나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조합원의 재산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9구역 조합(조합장 :조재석)은 조합원의 정보공개요청을 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정보공개가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조례를 무시하고 나홀로 조합운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신길9구역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길 전 구역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발전할꺼라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직권으로 신길9구역 조합원명부를 공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신길9구역 조합운영의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부분에서 깨끗한 신길 뉴타운 개발을 통하여 구청장님의 업적에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7.01.31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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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린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휴대전화번호 포함) 미공개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승린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또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화번호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조합원명부 공개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41, 2015.11.3.) 내용을 보면,“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는 공개가 가능하나, 오늘날 휴대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전국의 일부 구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무조건적으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휴대전화번호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 2. 7. 조합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내용을 조합측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기철 ☎2670-35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박승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