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목줄 안한개와 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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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4 19:06 |
내용 | 통화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마는 아직도 폼잡고 다니면서 근절되지 않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금일 오후 16:06 부터 통화하면서 지난 20일 목줄풀어 놓고 다닌자를 방문하여 실토를 받았고 차후 절대로 그런일 없도록 약속 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두번이나 목격했으나 그냥 지나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고 어제 저녁있었습니다.(우물터 CCTV 를 통과했을 것입니다) 금일 오후 18:30 분 경에 집을 나서 대방쌀집 CCTV를 지나 우물터로 CCTV 쪽으로 향하던 중 앞서가던 목줄 풀린개를 몰고 다니는 주인과 개를 보았습니다. 뒤에 따라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돌아서 나를 쳐다보며 아주 떳떳하게 걸어 가더군요, 18:30 에서 10: 50 사이 두개의 CCTV 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 불능이며 대충 처리하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지요? 복장은 흰 털모자. 흰색 점퍼. 검정색 바지 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동연사응 보내니 별건 으로 처리하여 주십시요. 귀하께서 그 집을 방문하고 난뒤에 제가 올린글이니 별건 이겠지요? 앞으로는 그자를 상대하지 않고 구청장과 담당자의 직무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타 기관에 의뢰 할까 합니다. |
답변일 | 2017.01.25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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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과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312, 20319, 20322, 20323, 20327, 20331, 20347번 애완견 목줄 미착용 신고민원에 대하여 그간 문의 및 요청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한 번에 답변 드리는 점 먼저 양해 드립니다. 1. 앞서 게시판을 통한 답변과 유선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한 결과 영상의 일부에서 위반행위가 일부 발견되었지만, 해당 CCTV 영상으론 위반행위자의 명백한 식별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CCTV 영상 정지화면의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위반행위자를 식별하는 것,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상착의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현 여건상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촬영된 CCTV 영상의 제3자 제공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미착용한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위반사항으로, 본 민원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이 지난 1월19일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행위자에게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법 취지를 설명 후 동반 외출시 반려견 목줄 착용 위반행위를 자인 받아, 위반자의 고의성, 물증, 연령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1차 과태료처분 이후 재차 같은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가중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반행위자와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던 부분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 에 있어서 우리 구는 동물보호법 법취지와 공익성을 고려하되, 특정인의 이해에 따라 부정하게 업무처리 하지 않음을 답변드립니다. 4.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 차례 민원주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럽게 처리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 CCTV 영상으로 위반행위자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에 조치가 어려웠던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선생님께서 오래전부터 길고양이 사료를 챙겨주시는 등 동물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여 주시는 점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점에 대해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목줄 미착용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주민 또한 반려견을 위한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타인과 길고양이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이 인지하고 추후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개 목줄을 꼭 하시어 이웃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드렸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행위 확인시 과태료 가중부과 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선생님과 목줄을 하지 않았던 견주 또한 나름대로 동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지역 어르신으로 보이는 바, 서로가 넓으신 아량으로 이웃 간의 정이 깃든 평화로운 동네 조성에 협조바랍니다. 끝으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추후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이 깊은 경우의 3회 이상 반복적 민원에 대해선 더 이상의 답변 없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라며, 앞선 세 차례의 답변에 이어 금번의 통합 답변으로 선생님의 민원과 문의에 만족스럽게 처리하여 드리지 못한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구는 동물보호 업무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더 있을 경우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담당 배장환, ☎ 02-2670-3419)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