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9구역조합의 사업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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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4 17:25 |
내용 |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영등포구청구청장님 저는 신길9구역의 조합원인 한사람입니다. 신길뉴타운은 저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게 해주는 꿈같은 내집마련의 장소였습니다. 올해 8월 착공을 앞두고 조합총회가 2월7일있을 예정입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의 분양가를 올리는등,,,,여러가지 사안을 놓고 조합총회도 전에 개인에게 전화를 돌려가면서 서면으로 동의한다는 서류를 받고 있고,, 저는 어의가 없어서 조합원들과 조합에 방문도 해보았습니다. 조합장은 여러가지 어려운상황에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에 와서 이런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하는것입니다. 총회가 얼마 안남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조합원들은 사전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조합원분양가는 약 3000만원정도가 높아져서 모두 재산상에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조합원명부를 공개해 달라는것입니다. 조합원명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여,,, 조합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듣고 사업이 한방향으로 나갈수 있게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지금은 단지 조합장의 운영에 따른 통보형식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사전아무런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없다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제가 요구한 조합원명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조합장과 조합에게 적극 참여하고 의사전달을 하고자 함인데,,, 법적으로 금지라는 말을 합니다. 판례에도 조합원명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라는 사례가 있었고, 또한 기타 조합들에서도 조합원에게 명부를 공개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신길뉴타운구역중에서 중간정도의 입지에 위치함에도,, 가장높은 조합원분양가를 가지고 있는 신길9구역에 관심을 갖어주시고 조합장은조합원들에게 조합원명부를 공개할것을 요구합니다. 부디저의 의견을 들어주시어 9구역의 사업이원활이 진행될수있길 희망합니다. 뜻밖에도 조합의 조합원분양가 |
답변일 | 2017.01.31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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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휴대전화번호 포함) 미공개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지혜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또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화번호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조합원명부 공개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41, 2015.11.3.) 내용을 보면,“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는 공개가 가능하나, 오늘날 휴대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전국의 일부 구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무조건적으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휴대전화번호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 2. 7. 조합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내용을 조합측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기철 ☎2670-35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이지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