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 9구역에 대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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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5 13:48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에서 살고 있는 구민입니다. 저는 얼마전 동작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사를 왔구요. 영등포구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마음가짐으로 신길뉴타운 중 신길 9구역 현대힐스테이트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월초 조합총회를 갖는다는 공문과 함께 총회책자를 받았습니다. 그 책자를 받자마자 정말 상심이 너무 커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지금 조합임시총회는 2월 초 예정이구요. 조합원 분양가가 작년 말 대비 3천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9구역 조합원들은 너무 상심이 큽니다. 모든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게 현 조합장의 비리와 권리가 높은 집행부의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기존 조합원분들의 소식에 의하면 조합장과 권리가액 높은 집행부 조합원 & 상가지분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비례율을 높여 기존 권리가액 큰 사람들의 분담금에 이익을 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권리가액 큰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에 찬성하지만 기존 다른 신길구역과의 분양가 차이는 무려 3-5천 차이 납니다. 3천만원 인상시 금액이 120억이 늘어납니다. 이는 고스란히 예비비의 상승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가는 현대 힐스테이트 조율로 기존 타단지의 일반분양가와 맞추어 놓은 상태이고요. 상가분양가는 타구역보다 30% 저렴하다고 합니다. 모두 집행부와 권리가액 큰 조합원 소유이고요. 이는 초반 조합장의 모든 조합원의 평등한 이익을 보장한다는 방향성과 너무도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가액 큰 조합원들의 동의를 쉽게 얻기 위함이겠지만 이는 결국에는 저희 조합의 발목을 잡을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비례율 높여 총회 통과되겠지만 결국엔 비례율은 내려가고 또 권리가액 높은 분들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같이 사업하고 있는 타구역과 비슷한 흐름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개발의 조합장과 임원진의 비리는 없는 곳이 없다지만 일부 임원과 집행부가 이익을 보기 위해 이렇게 부풀리기식 운영은 필히 구청과 서울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투명한 영등포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신길 9구역을 시작으로 구청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에 조합원 정보 공개를 원했지만 이도 조합사무실에서는 판례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조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에도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길뉴타운은 큰 사업성이 있는 지역으로 이러한 비리와 문제점이 해결 되지 않으면 영등포 발전에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답변일 | 2017.01.31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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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주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휴대전화번호 포함) 미공개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영주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또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화번호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조합원명부 공개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41, 2015.11.3.) 내용을 보면,“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는 공개가 가능하나, 오늘날 휴대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전국의 일부 구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무조건적으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휴대전화번호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 2. 7. 조합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내용을 조합측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기철 ☎2670-35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윤영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