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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 9재정비 촉진구역 조합원입니다. 구청장님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등록일 2017.01.25 11:34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신길 9재정비 촉진구역 조합원 입니다.

저희가 2월 7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통보아닌 통보로 이 총회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정 안건들은 여러가지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건설 에서 85%맞추라는 조건이라는 이유로 조합원 분양가도 상당히 올린상태입니다.

"시공사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조정한다? 그러기에 그에 따른다? "
이것은 저희 모든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의미 없는 비례율 높이기, 심지어 넉넉하게(조합에서 말하고 있는 핑계)잡았다는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사업비 또한 타 구역 어느 재개발 사업비 보다 엄청난 수치 입니다.

조합원들이 힘을 합세하여 이 부분을 인지 못하고 있는 다른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내 조합원 명부를 요청하였지만 (전화번호를 포함)

지난번 조합장과의 면담자리에서 " 명부는 주겠다. 참고로 핸드폰은 공개 안한다. 판례가 있다."라며 정보공개 거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합원 명부 공개 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이 요청할 경우 조합이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도록 한 서울시의 조치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급증과 비용 부풀리기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으며 근심걱정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하여 많은 비리와 여지껏 관행처럼 굳어져 왔던 악습은 조합원들에게 많은 의혹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위해 힘써야 할 조합 및 조합장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신길9구역에 대한 특별감사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투명하고 열린 조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의의 다수 조합원을 보호하여 주십시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1.31 10:21
김지영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휴대전화번호 포함) 미공개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지영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또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화번호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조합원명부 공개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41, 2015.11.3.) 내용을 보면,“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는 공개가 가능하나, 오늘날 휴대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전국의 일부 구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무조건적으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휴대전화번호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 2. 7. 조합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내용을 조합측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기철 ☎2670-35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지영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