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님 잘하고 계신다 그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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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31 20:46 |
내용 | 본인이 민원 제기한 목줄풀린 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담당자의 등기 우편을 접수했습니다. ㅇ.접수일자 2017. 1. 17. 당초 처리기간 1. 20일. ㅇ.접수일자 2017. 1. 19. 당초 처리기간 1. 24일. 이 두건을 1. 25일까지 처리 하겠다는 등기 우편물이 1. 26일자에 우편물이 도착 했습니다 라고 대문에 붙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부재중이라 접수 못하고 금일 접수 했습니다. 민원인은 처리 결과가 궁금할 뿐이지 처리 일자 며칠 연장에 대하여는 별로 궁금 하지 않습니다. 글쓴것을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담당자께서는 예고했다고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했는지 훈방 했는지 결과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동네평화 운운 하시는데 마치 내가 신고하는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목줄이나 단디 하고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을 잘 지키는 동네 어른이라고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이 동네에 애완견 키우는 분이 여러분 있는데 목줄 안하고 돌아다니는 자는 그 사람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국민들이 지키라고 제정한 동물보호법 아닌가요? 공무원들도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는 만큼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법을 어기는 자를 묵과하고 집행하기 싫으면 공직자로서 부적격 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의 답변을 보니 기가 막혀서 그저 웃음만 나오는데 언제까지 그런 답변만 할것인지 기대됩니다. |
답변일 | 2017.02.01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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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376, 20378번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한 번에 답변 드리는 점 먼저 양해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내용은 영상자료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CCTV 영상으로 위반행위자 식별이 불가하다는 점과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이후의 재차 발생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선생님께서 영상자료 등을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우리 구청에 신고하여 주시면 먼저 통합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가중부과 등 법에 따라 신속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업무처리에 관해 사려깊게 해주신 말씀은 깊이 새겨 향후 우리 구 동물 보호 업무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지역경제과(담당 배장환, ☎2670-3419, e-mail : hitchhiker@ydp.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