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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조합원명부 휴대폰번호 공개에 대한 추가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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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7 09:25 |
내용 | 신길9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명부 공개에 있어서 휴대폰번호 공개를 하지않고있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중입니다. 수원 2015 카합 141 광주 2014 구합 11076 다만 가처분 사건은 결정이라하고 본안소송(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은 많은 변론을 거친 후 나중에 판사님이 선고하는것을 판결이라 합니다. 카합사건등 카가 들어가는 가처분 사건은 본안소송전에 긴급을 요하는 우선 결정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뒤집혀지는 경우도 많아요. 가처분사건의 판결이 아닌 하급심 결정문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한 모순입니다. 신길9구역 조합은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청의 통제를 받습니다. 허가권자가 영등포구청과 서울시입니다. 주민번호를 제외하고 핸드폰번호를포함한 조합원명부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라는 서울시의 방침에 우선 신딜9구역조합은 따르면 됩니다. 만약 서울시 방침에 진행했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가권자의 지침은 .무시하고 조합단독으로 방침을 정해서 조합원의 핸드폰번호를 무시하고 어디 지방에 있는 가처분을 운운하는것은 조합장님과 조합운영진의 너무나 큰 모순입니다. 영등포 구청에서도 서울시 방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지역들 휴대폰번호 공개관련 판결에따라 조합원명부를 공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이 지속 미공개시 소송예정이고 영등포구청에서 갖고있는 자료로라도 공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7.02.02 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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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환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휴대전화번호 포함) 미공개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7. 1. 31. 이미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기철 ☎2670-35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박기환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