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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9구역 재개발 특별 회계감사 및 행정지도 요청
등록일 2017.01.26 17:29
내용 구청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9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 진행을 위해서 신길9구역 특별 회계 감사를 요청합니다.
재개발이 이렇게 불투명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특정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행된 듯한 비례율 상향과
일반분양가를 대폭 상향하였음에도 조합원 분양가를 1년만에 3천만원을 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타구역에는 적용된 사례가 없는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중도금 대출 마저 거부하는 총회 결의 안건을 올렸습니다.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은 왜 중도금 대출도 못받고 다른 조합원은 중도금 무이자해택을 다 주는대 왜 조합은 없는 사람들의 등꼴을 빼 먹을려고 하는지
참담하고 답답합니다.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조합장 및 임원들의 임무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비용들이 타구역 대비 높다는 자료를 보여주었으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달라서 높다는 추상적인 답변만을 얘기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의 운영이 신길 뉴타운 타 구역에 비하여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그리고 조합장 및 임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않는 깨끗한 재개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및 특별 회계감사를 요청합니다.

구청장님! 저희 조합원 개개인이 알수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으며, 재개발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정보접근을 할 수 없어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투명한 재개발 진행을 위해서 영등포 구청에서 직접 나서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및 특별 회계감사를 다시한번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2.02 15:19
박민환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휴대전화번호 포함) 미공개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민환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또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화번호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조합원명부 공개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41, 2015.11.3.) 내용을 보면,“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는 공개가 가능하나, 오늘날 휴대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전국의 일부 구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무조건적으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휴대전화번호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 2. 7. 조합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내용을 조합측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기철 ☎2670-35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박민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