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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9구역 조합원명부 휴대폰번호 공개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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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5 17:59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뉴타운 9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최근 조합에서는 서울시 업무규정 및 여러 판결에서 결정된 조합원명부(주민번호제외, 휴대폰번호 포함)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나아가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로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할 우려가 발생하여 조합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자료이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하 주요 내용)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는 주민등록번호에 한정되고 ▴추진주체는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할 공익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조합원명부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도시정비법 제6항 본문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 자료’로 봄이 타당하여 공개에 응하여야 함. ○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함. ○ 서울시의「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은 추진주체의 해산 또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희망하는 조합원 등에게 정보공개를 규정하면서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개청구의 목적, 청구인 자격 및 제공받는 자의 수를 합리적으로 제 한하고 있음. ○ 추진주체는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에게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여야 할 공익이 존재하고 우리시의 업무처리기준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비추어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규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조합이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음.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1.31 1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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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환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휴대전화번호 포함) 미공개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환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또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화번호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조합원명부 공개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41, 2015.11.3.) 내용을 보면,“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는 공개가 가능하나, 오늘날 휴대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전국의 일부 구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무조건적으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휴대전화번호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 2. 7. 조합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내용을 조합측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기철 ☎2670-35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박기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