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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9구역 임시총회 경찰 출동 및 서면결의 위조 방지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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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25 17:44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뉴타운 9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알고 있으시겠지만, 최근 뚜렷한 이유없이 조합의 일방적인 조합원 분양가 인상 소식과 그것을 결정짓는 임시 총회가 2월 7일 화요일 15시 신길동 영신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끼리의 만남에 있어서 정비 용역업체가 고용되고, 물리적 충돌로 인해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했던 순수한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조합 내부 갈등이 영등포구 집안의 문제로, 그리고 나아가 기업의 횡포와 그들을 제대로 행정지도하지 못한 해당관청의 문제로 확산되어지는 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임시총회 당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및 안전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과거 도림16 재개발구역에서 시도되었던 서면결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회가 진행되지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연초부터 바쁜 업무량에 시름하고 있으실 담당자님께 사과를 드리고, 요청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7.01.31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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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환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명부(휴대전화번호 포함) 미공개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기환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원 명부의 공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3항에서 조합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또는 자료는 모두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1조 제7항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서울시 조합원명부 등 공개 업무처리기준」에서는 “전화번호의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전화번호를 포함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조합원명부 공개시 휴대전화번호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수원지방법원 2015카합141, 2015.11.3.) 내용을 보면,“성명, 동ㆍ호수, 주소, 집 전화번호는 공개가 가능하나, 오늘날 휴대전화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본인 인증 및 식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그 공개를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전국의 일부 구역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무조건적으로 조합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오니 이점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휴대전화번호 공개여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측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7. 2. 7. 조합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총회와 관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으로 조합원들 간 물리적 충돌 예방 및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협조 내용을 조합측에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이기철 ☎2670-35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박기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