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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님 (감사실) 답변 요망 합니다.
등록일 2017.01.31 22:01
내용 아래는 지역경제과담당자님 의 답변중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질의 합니다.
개 목줄 (안전장치) 안하고 다니는 자와 개를 신고인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 제공이 불과하다고 담당자님의 답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법. 규칙. 조례에 그런것이 있는지요? 좀 가르켜 주십시요.

국민들 세금으로 설치한 구청 CCTV가 역활 못하는 것을 주민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제공 하겠다는데
제공 불과라니 우리는 쓸모없는 CCTV 만 보고 처리할테니 동연상 찍어서 신고 하지 말라 이런뜻 인지요?
확실한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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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과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312, 20319, 20322, 20323, 20327, 20331, 20347번 애완견 목줄 미착용 신고민원에 대하여
그간 문의 및 요청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한 번에 답변 드리는 점 먼저 양해 드립니다.

1. 앞서 게시판을 통한 답변과 유선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한 결과 영상의 일부에서 위반행위가 일부 발견되었지만,
해당 CCTV 영상으론 위반행위자의 명백한 식별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CCTV 영상 정지화면의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위반행위자를 식별하는 것,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상착의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현 여건상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촬영된 CCTV 영상의 제3자
제공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2.01 18:11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376, 20378번 민원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한 번에 답변 드리는 점 먼저 양해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렸던 내용은 영상자료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CCTV 영상으로 위반행위자 식별이 불가하다는 점과 CCTV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 이후의 재차 발생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선생님께서 영상자료 등을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우리 구청에 신고하여 주시면 먼저 통합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위반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 가중부과 등 법에 따라 신속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업무처리에 관해 사려깊게 해주신 말씀은 깊이 새겨 향후 우리 구 동물 보호 업무처리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지역경제과(담당 배장환, ☎2670-3419, e-mail : hitchhiker@ydp.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