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왜 왔다리 갔다리 인가요?(지역경제과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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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3 22:13 |
내용 | 담당자께서 분명히 해 주십시요. 이제는 그자를 상대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과 구청장을 상대로 각 기관에 문의 할 생각입니다. 오늘도 20: 50 경에 대방쌀집 CCTV 앞에서 그자의 아들과 마주쳤는데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개 목줄 풀고 다니고 있더군요. 아래글은 담당자의 답변글이며 제3자가 제공하는 동영상 제공은 불과하다고 분명히 답변 했습니다. 왜 답변자의 말이 틀리는지요? 행정 과태료 부과 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과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312, 20319, 20322, 20323, 20327, 20331, 20347번 애완견 목줄 미착용 신고민원에 대하여 그간 문의 및 요청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한 번에 답변 드리는 점 먼저 양해 드립니다. 1. 앞서 게시판을 통한 답변과 유선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한 결과 영상의 일부에서 위반행위가 일부 발견되었지만, 해당 CCTV 영상으론 위반행위자의 명백한 식별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CCTV 영상 정지화면의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위반행위자를 식별하는 것, 위반행위자에 대한 인상착의만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현 여건상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또한 촬영된 CCTV 영상의 제3자 제공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
답변일 | 2017.02.06 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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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391번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답변은 영상자료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촬영된 CCTV 영상의 제3자 제공은 불가함”에 대해 답변드린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378번 글에 대한 답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중임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지역경제과(담당 배장환, ☎2670-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