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그럼 14층이라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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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3 16:52 |
내용 | 선유호텔 14층이라는게 기준이 몬가요 |
답변일 | 2017.02.07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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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문정윤 님께서 『구청장에 바란다』에 선유도역 신축호텔 층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항은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라 처리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점은 문화체육과(담당 박종현 ☎2670-3126)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