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내집앞에서 불법주차단속을 당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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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03 16:34 |
내용 | 황색실선도흰색서도없는 내땅이포함되어있는 이면도로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주차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제가 주차한곳은 차량소통에 아무런지장을 주지않는 주택가입니다. 단속근거를 보니 11번에 해다안다고 적혀있는데 다른교통에 장애...참으로 어이가 없읍니다~신길동밤동산이곳은 주차장이없어 주차전쟁입니다~그렇지만 서로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주차해왔던걸 알고있습니다.더군다나 저희집은 대형소방차가 지나가도 교통에 방해를 주지않습니다. 왜단속을 했냐고 문의를 했더니 그지역에 민원이들어와서 할수없이 했다고 합니다.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주민의 이익과 편의를 해주어야할 공무원이 이렇게 주민을 힘들게 만드는행태는 너무 화가납니다.제가 남의집차를 막거나 지나가는 차에 방해가 ?다면 할말없습니다. 황색실선도 없고 주정차금지구역도 아닌 그냥 주택가입니다. 불법단속을 왜했냐하니깐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그냥주관적인 단속입니다.명확한법적근거가 없습니다.구청장님 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시는 일하시는 구청장님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구청직원들에게 주민을 한번더 생각하는 직원이 되라고 교육좀 시켜주십시오. 정말로 화가납니다. 제작은일이지만 한번 귀귀울려 주시고 현명한 조치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주차된 사진 같이 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2.08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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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가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로상황을 면밀히 살펴 통행에 불편을 초래 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이 되시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 단속에 이의가 있으셔서 의견진술 담당자와 통화 후 1차로 담당자가 현장 확인(2017.02.03. 13:30~), 이어 2차로 민원【구청장에 바란다】을 주시어 재 차 해당위치를 확인(2017.02.06. 14:00~)한 바 양방통행길로 한쪽에 불법주차시 차량소통에 위험하고 또한, 선생님께서 주차하신 옆 빌라의 진·출입에 불편을 줄 수 있어 단속공무원의 행정처분이 타당 하였음을 인지 하였습니다. 이 점 선생님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선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를 하여야 하므로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면표시(황색실선 및 황색점선), 규제표시 및 보조표시도 없는 골목길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 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날씨가 차갑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