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직장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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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2.17 01:16 |
내용 | 어린이집 위탁지원을 받는 직장맘입니다. 직장에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위탁지원금 20만원중 제아이를 위해 2만원도 못쓴다는게(것도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기저귀사용분인데) 너무 불합리한거같아 글을 씁니다 것도 일반어린이집은 그리 지원을 받는데 국공립에서 더 안된다며 어린이집에서는 영등포구청에서 안된다하여 그리 한다는데 기타 비용이라는 항목안에 충분히 사용할수 있을거같은데 말이죠 내 상황은 이해하나 법이그러니 안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것도 전화를 대여섯군데 돌려가면서 말이이죠 구청장님께서 재량과 해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7.02.22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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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어린이집 위탁지원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탁비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며, 어린이집에서는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되어,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에 사용하게 되어 있어 특정 아동에게만 위탁비용을 사용할 수 없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가정복지과(담당 김송복, 2670-334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으며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