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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목줄 안한개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7.02.20 16:58
내용 그 동안 나름대로 수고한 줄로 알고있으나 아직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강의 받느라 미쳐 확인을 못했으나 금일 아침 6시 20 분 경 부터 한바퀴 돌아가 보니
멀리 목줄 안한 개를 앞장 세우고 철거 일대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방쌀집 앞에서 지켜보니 대방초등학교를 거쳐서 골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방초등학교 앞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던데 금일 07 : 00 전후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복장은 검정색 상하에 개는 그개 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절발하고 사진찍어 보낼것이며 반드시 근절 시키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2.23 16:4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과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448, 20458 민원에 대하여 한 번에 답변 드리니 양해 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 민원신고하신 2월20일 오전 대방초등학교 앞 일대 CCTV 확인 결과 영상의 일부에서 누군가의 안전조치(목줄) 미착용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지만, 해당 CCTV 영상으론 위반행위자의 명백한 식별이 불가하여, 지목하신 행위자와 유선통화 및 직접 방문하여 그날 오전 대방초등학교 앞 목줄 미착용 행위를 자인받아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이에 따른 2차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미착용한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위반사항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과태료처분 이후 2차 위반으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가중처분할 예정입니다.

3. 문의하여 주신 CCTV 식별문의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당이 확인한 CCTV 영상으로는 위반행위자 식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큼을 알려드리며, 그 외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 동물보호 업무에 참고하겠으며, 민원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 못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4. 선생님께서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돌봐주시며 동물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점 재차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더 있을 경우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담당 심현창, ☎ 02-2670-342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