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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안녕하세요 여기는 영등포1가 143-3 대림산업 공사현장에서 철빔이 떨어져서 사람이 크게 다칠뻔했습니다
등록일 2017.02.20 14:21
내용 영등포 1가 143-3 대림산업 공사현장에서 고층에서 철빔이 떨어져서 사람이 크게 다칠뻔했습니다
이런상황에도 대림산업은 그냥 급급하게 빨리 없던일처럼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등포1가139-5호 1층 베트남 쌀국수 2층 노래방 3층 유짐체육관 4층 고시원 5층 학원이 밀집되어있는 상가입니다

아침마다 철빔 던지는 소리와 망치 소리 소음 먼지 앞에는 저희 건물을 하루종일 막아놓는 공사차량 횡단보도및 차선을 아예막아놓고 공사장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하루가 멀다하고 사람들이 환불해가는 사태 까지 왔는데도 대림산업 공사현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 하고 오히려 더 성질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시작한지도 2년이 되어가는데 하루하루 늘어나는 환불이 금액도 많아집니다

하루 빨리 해결 방안을 만들어주셨습합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2.23 17:4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인접지 건축공사로 인한 영업손실과 큰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공사장 전체를 재 점검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취약한 구간은 즉시 안전조치하는 등 재발방지와 함께 해당공사기간 전반에 걸쳐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이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상호간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소될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도로상에서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작업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영업장 앞 대기하는 공사차량에 대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대기하는 차량 없이 공사 진행 하도록 계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하는 현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관리,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민원 재발 시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며, 공사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017. 2. 20 점검당시 소음 발생 작업은 진행치 않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임를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시간대(08:00이전, 18:00이후) 및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폼 해체 등의 공정시 부주의에 의한 순간적인 충격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근로자에 대한 수시 환경방지 교육은 물론 인력에 의한 받아내리기를 실시하는 등 소음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부르면 달려가는 소음 기동반을 이용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건축과(담당 김소동 ☏2670-3703), 건설관리과(담당 임춘순 ☏2670-3786), 환경과(담당 정래광 ☏2670-3467)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