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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지역 경제과 담당 주무관.
등록일 2017.02.22 13:48
내용 금일은 시간을 늦게 잡아 반대 신길 7동 재개발 지역 (신길 5그역) 평소와 달리 반대 코스로 길 교양이 사료를 챙겨주고
돌아오는 길에 CCTV를 확인하는 한분을 목격하고 신길7동 방범-1- CCTV 밑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질문) 여기 설치된 CCTV 점검하시나요?
답) 예

질문) 수고 많습니다. 사방으로 다 찍히게 되어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질문) 얼굴 식별도 가능 하겠지요?
답 ) 그럼요.

그 다음 그분이 저에게 질문 합니다.
질문) 왜 그러십니까?

답) 제가 이 일대에 주민들이 떠나고 먹을것 없는 고양이들이 불상해서 사료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개를 풀어서 길고양이를 쫓고있는 자가있어서 구청에 신고를 했더니 담당자가
식별이 안된다고 하여 문의 해 봤습니다.

질문) 고양을 좋아합니까?
답) 집에 한마리 키우고 있는데 지난해 산책삼아 올라왔더니 불쌍한 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 대화 내용입니다.

그분은 구청이 아닌 타기관에서 나오신 분이고 CCTV 와 관련된 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분은 식별이 된다고 하고 담당 주무관은 안된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지요?
혹시 담당 주무관은 능력이 없던지 아니면 대충 넘어 가려고 하는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기니
답변 좀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업무처리로 보아 담당 주무관께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서류를 발급해 주는
그런 중요한 직책이 어울릴것 같은데 귀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능력이나 기타 등등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궁금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철저히 분석하고 법대로 처리하는것이 국민과 주민의 안녕을 위하는
공복 이라고 생각 하거던요.

한가지 더.
그저께 저녁에도 빈터에서 개를 풀어놓은것을 멀리서 목격했으나 올렸다가 삭제 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서요.
금일은 꺼꾸로 돌고 내려오는 길에 마주쳤는데 목끈을 하고 있더군요.
내려와서 지켜 보았더니 개 풀어서 훈련 시키는 곳으로 가지 않고 돌아와서 대방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것을 보고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정상적이 모습이 아닐런지요?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잡을려면 일정 시간을 정하지 말고 수시로 시간을 변경하여 목을 지켜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자를 척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길목을 지켜 사진을 찍어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15일 18:00 경 우물터 (CCTV 설치된곳)에서1년도 안된 새끼 고양이 사료를 주고 저녁에 다시 찿으니
보이질 많더군요,
나들이 갔나 생각하고 그와 형제인 노랭이 에게 주고 다른 밥그릇에 먹이를 놓고 돌아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가더니 그놈 형제 쌔끼만 있어 사료를 주고 그릇에 두고 왔고 오후 16:30 경에
집 식구와 같이 갔으나 역시 보이질 않아 찿던중 아이스 박스안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뒷다리를
심하게 다쳐 끌고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 동물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치료비가 약 11만원 이었고 수술을 해 한다고 하여.
그 다음날 큰 병원으로 옯겨 뒷 발이 문드러져 있고 다리에 신경이 노출되어 자르는 대 수술을 받았고
아직 입원중에 있고 병원비가 일금 68만 4천원 이더군요.
합계 약 80만원 이지요?
이 내용을 사료를 주던 지인에게 얘기했더니 모 단체에 연락하여 일부 지원도 해 주겠다고 하는 연락도 받고
지인도 일부 부담을 해서 큰 부담이 줄어 들었습니다.
16일 그 시간 CCTV 를 확인 해 보면 찍혀져 있을 것이나 담당 주무관 눈에는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ㅇ 주무관을 많은 분들이 알고있고 영등포 구청장에게 항의 방문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귀하의 건투를 빕니다.

지역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2.23 16:4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과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448, 20458 민원에 대하여 한 번에 답변 드리니 양해 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 민원신고하신 2월20일 오전 대방초등학교 앞 일대 CCTV 확인 결과 영상의 일부에서 누군가의 안전조치(목줄) 미착용 위반행위가 발견되었지만, 해당 CCTV 영상으론 위반행위자의 명백한 식별이 불가하여, 지목하신 행위자와 유선통화 및 직접 방문하여 그날 오전 대방초등학교 앞 목줄 미착용 행위를 자인받아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이에 따른 2차 과태료 부과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을 미착용한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3조 위반사항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차 과태료처분 이후 2차 위반으로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가중처분할 예정입니다.

3. 문의하여 주신 CCTV 식별문의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담당이 확인한 CCTV 영상으로는 위반행위자 식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큼을 알려드리며, 그 외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 동물보호 업무에 참고하겠으며, 민원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 못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4. 선생님께서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들을 돌봐주시며 동물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점 재차 감사의 말씀드리며,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더 있을 경우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담당 심현창, ☎ 02-2670-342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