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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굴뚝 설치, 발파 작업에 관하여 -> 다른 방식으로 진행 요청
등록일 2017.03.01 10:43
내용 < 굴뚝설치 >
서부간선도로 옆, 목동교 옆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서부간선도로, 제물포터널 지하화 공사 관련해서
지하화를 진행함에 있어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진동으로 불편과 두려움, 불안을 느낀다고
글을 남긴바 있습니다.

그 이후 관련 내용을 찾다보니

환기구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기구 관련 논란이 여러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이 부분은 주민 공청회가 진행이 되었고,
주민들 반대가 심해 민주당 등에서 노력해
외부로 공기 배출을 않고 자체 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로고만
들어서, 그리고 현수막을 보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파작업 관련해서 글을 읽다보니
양평 유수지에 굴뚝을 3개? 5개?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부 정화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해놓고서는
굴뚝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문서로는
공기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두셨던데


1.
현재
굴뚝 설치장소 주변의 대기의 질, 미세먼지 농도 등에 대한 3년간 평균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대기의 질을 담보하겠다는데
어느 수준까지 담보하겠다는 것인지 수치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환기구 대기의 질을
얼마 정도의 수치로 유지하겠다는 것을 담보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기계 고장, 또는 기타 사유로
그 대기의 질을 초과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지,
그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피해배상 내지 보상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 계획은 있으십니까?


3. 위에 기본 데이터 측정과 매시간 대기의 질을 측정하는 장치 설치, 운영에는
상당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는지, 얼마를,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국민, 시민 전체의 편익을 위한 공사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의 시민이, 주민이 피해보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이용자가 수혜자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징수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수익자 부담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재원이 있어
대기의 질을 담보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에 질문드린
1.2.3.에 대한 대답과 함께

4.
근본적으로 터널 내부에서 공기정화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공지되어 있는데
굴뚝을 왜 설치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담당기관, 부처, 담당자 연락처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발파작업에 대하여 >

어제 구청에 전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루 3번 발파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서부간선도로 인근 많은 주택, 아파트들이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피해를 입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지난 해 경주의 대지진 이후
작은 진동에도 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진동,
주택, 아파트 등에는 피해가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내진설계 의무화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 건립된 주택, 아파트 등에는
진동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주변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주변 건물 안전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추가적 문의하고자 하니

해당기관, 주무부처, 주무 담당자, 그리고 연락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3.07 14:5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입니다.

"서울제물포터널” 및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은 상습정체 구간인 국회대로(舊, 제물포로) 및 서부간선도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주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양평유수지에는 서울제물포터널 비상탈출구 1개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비상탈출구 1개소가 계획되어 시공중에 있으나, 공사착공 이후 주민들의 환기구 반대 및 공사 중단 요구 등과 관련 우리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환기구를 바이패스 방식으로 변경하여 환기시스템을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주민들과 공사추진 과정 중 현안 문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충분한 논의 및 협의를 하기 위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한바 있으며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문의 하신 공사장 인접 대기질, 미세먼지 농도, 기계고장시의 대처,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진동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기관인 서울시에서 답변토록 담당부서로 민원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문제점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비상탈출구에 따른 미세먼지 및 발파작업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사업 시행기관인 서울시(서부간선 지하도로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담당 오열상 ☏ 02-3708-2542, 서울제물포터널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담당 송민영 ☏ 02-3708-8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