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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부 공유주차장 소유권 유권해석요청
등록일 2017.02.27 11:38
내용 부공유 주차장 소유권 유권 해석요청건

신축 건축물은 귀청의 허가로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현황도에 의거 소유권이 구분되고 등제되고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청에서 허가하여 건축물이 등기된 양평동 한신아파트는 10개동이나 5개동은 1층이 상가로 구성된 주상복합상가이며 주상복합된 5개동 상가중 4개동 상가만 필로티주차장이 있으며
5개동 상가에서 부공유 주차장으로 등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세대별 건축물대장에 지하주차장(철근콘크리트)이라 기제되어 있고 상가는 지하가 아닌 주차장(철근콘크리트)으로만 기제되어 있습니다.
상가의 건축물현황도에 나타난 필로티주차장 면적을 실제 합산하면 상가측에 등제된 부공유 주차장 면적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측에서 공유한다고 소유권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전면적을 세대에서 전부 부공유 지하주차장으로 분양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 여기에 또 상가에서 지하주차장을 공유로 분양받았다면 이중분양이 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필로티주차장에 아파트 배관인 사각기둥이 있으며 사각기둥 사이에 자연히 생긴 공간도 아파트측은 아파트와 상가의 공유된 소유권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상가에서는 상가만의 공유부동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허가관청인 귀청의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2017.2.27.
팩스 2679-6769 전화 010-4308-****
양평동 한신아파트상가 번영회장 김창호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3.02 18:13
김창호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호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귀 아파트 준공도서의 연면적 산정표를 볼 때, 아파트‧상가‧유치원의 각 주차대수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치가 지상‧지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전체가 사용하는 공용 부분입니다.
필로티 주차장과 사각기둥 사이에 생긴 공간도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정상 누구의 소유가 아닌 공유부분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담당 최인호 ☎ 2670-366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