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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목줄 풀린 개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7.03.03 14:07
내용 개 안정장치 (목끈) 를 하지 않고 데리고 다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했는지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도 목줄 안하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사진을 확보 했습니다.
금일 3. 3 . 08:00 전후 신길6- 방범- 4 (대방쌀집) 앞 CCTV를 확인해서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 위반으로
조치 해 주십시요.
사실을 부정하거던 제가 사진을 가지고 구청을 방문 하겠습니다.
자기집으로 들어가는 것 까지 찍혀 있습니다.

어떤 바보는 사비 들여서 동물보호하고 어떤 똑똑한 자는 동물을 풀어서 다니고
CCTV 식별이 안된다는 구청이고 이게 나라이고 구청 맞습니까?

개는 흰색 진도개
개 주인은 흰색 털모자에 하의 검정색 바지이고 상의는 검정색 돕바 착용입니다.
누구인지는 이미 짐작하시고 계실것 입니다.

조길형이가 이런 내용을 알기나 하나요?
식별도 안되는 CCTV 를 설치해 놓고 구민들에게 잘 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거짓말 이고
참으로 한심한 구청장 아닌가요?

지역경제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역경제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3.08 16:46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과 동물보호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 20485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선생님께서 앞서 신고하신 사항은 동물보호법 제13조 위반사항으로 위반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2차 위반으로 가중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번 신고하신 사항은 3월3일 오전 해당 CCTV 영상을 확인하였고, 그 시간대 영상에서는 앞서 봤던 CCTV와 달리 누군가의 행위자가 흰색 개의 안전조치(목줄)을 현장착용하고 산책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3. 혹여 CCTV 영상에는 포착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의 식별이 가능한 증거가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시거나 이메일(shc1988@ydp.go.kr)로 제출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재차 확인하여 사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인한 CCTV 영상으로는 위반행위자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우니 양해바라겠으며, 그 외 주신 말씀은 깊이 새겨 동물보호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문의사항이 더 있을 경우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담당 심현창, ☎ 02-2670-3420)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