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미관지구 점용 영업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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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07 17:54 |
내용 | 건축과 와 주택과를 공무집행 태만으로 고발합니다. 1.건축과 2015. 4월여 경부터 이건물 상가에 마트가 들어와 미관지구 후퇴선 을 점유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바 그동안 수차에 건축과에 전화하여 옆 점포 피해를 호소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오히려 한칸 건너 다른 점포에 미관지구 후퇴선 2m앞까지 나와도 된다는 임대차 계약을 해 임차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점포는 피해를 보고, 공무원의 책임감 없는 공무집행으로 불법으로 영업하고 건물주는 배불리고 서민 가게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2. 주택과 2016. 4월에 마트전면 2m 전방에 파이프를 박아 포장을 치고 5m 앞까지 어닝을 처 놓아 옆 가게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어 주택과에 민원 신청을 하여 민원 처리해 주기를 바랐으나, 지도단속은 커녕 공무원의 자의 적인 해석으로 2m 앞까지는 나와도 된다고 한 해괴 망칫한 해석으로 이건물은 미관지구가 아니라 난잡한 지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디 구청장님께서는 서민들의 이 어려움을 잘 살피시어 서민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지도 편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3. 7 |
답변일 | 2017.03.13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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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당해 건축물은 우리구에서 이미 위반건축물로 관리중이며 기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재차 시정지시 하고 시정기한 내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 할 것이라는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금번 현장조사시 추가 적발된 위반사항(건축물 좌측 의류매장)에 대하여도 시정지시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하여 시정될때까지 관리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트 전면에 천막 및 어닝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어, 이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구청 건축과(담당 김진석 ☎2670-3687), 주택과(담당 양원준 ☎ 2670-3679)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