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 담당자의 무성의한 민원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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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13 07:37 |
내용 | 지난 2월에 재개발조합측의 횡포를 신고했습니다. 담당자라고 전화가왔고 얼마후 답변이 왔습니다. 조합측의 입장을 대변해주더군요. 제대로 확인도안하고 그냥 조합의 말대로 처리했습니다. 화가나는것은 민원인과 대화를 아예막은채 단 한가지도 확인절차없이요. 제가 그런절차 왜 거치지않았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조합으로부터 초본한통 팩스로받고 전화하더니 한번더 확인해서 꼭 전화하겠다고한데 벌써 열흘입니다. 아무런연락도없이 민원인을 이렇게 무시하는 공무원이 적어도 영등포구청에는 많은가봅니다. 조합측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많은 의심이 갑니다. 권익위원회에 이런내용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시청에도 마찬가지로했으며 이사람과 통화내용도 첨부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조합측 대변인같은 통화내용입니다. 이런 사람이 민원응대담당자라면 제대로 처리되는 민원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달중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담당자가 나온다했습니다. 구청담당자를 같이 만나자더군요. 이런 책임있는 자세를 원한건데 이구청공무원은 책임있는 자세가 안보이기에 구청장님께 이 내용이 전달이나 되겠습니까마는 답답하고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
답변일 | 2017.03.16 1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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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진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조윤진님의 민원사항에 대해 관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 직원이 조윤진님에게 전화를 드린 것은 민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더 파악하여 조합측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우리 구에서 조합측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가 전혀 없었고, 조윤진님의 민원내용을 2017. 2. 27. 조합에 문서로 전달하여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처리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3항에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7. 5. 2.)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거주사실과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판단·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윤진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측으로부터 2017. 3. 15. 관련자료와 조합의견이 우리 구에 회신되어 조속한 시일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도 조윤진님의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사실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