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강제 이행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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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14 13:59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제가 이번에 힘들게 집을 구입하여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올려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많아 집을 산것이 아니고 전세금으로 대출을 많이 받아 구입을 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나올거란 이야기는 듣고 감안하였으나, 이행강제금이 한번에 7백이란 큰 돈이 청구, 고지되었으며 또한 이를 3개월 이내 납부치 않을 경우 집을 가압류를 잡는다고 하네요....이행강제금은 각 구마다 관리하는게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3개월(분할납부기한포함) 이내에는 도저히 낼수 없으며 이를 6~12개월로 낼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근로자가 한달 벌어 아이들 가르치고나면 적금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대출이자내기 바쁜상황인데 3개월 납부기한이란건 감당하기 힘든 기간이라 생각되오니 이행강제금 납부기간을 6~12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옥상에 불법으로 건축을하여 살고 있다는건 그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영등포 구민으로 큰 금액의 강제금은 당사자도 감당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17.03.17 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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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기한 영등포구 대림동 1023-25호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기한 연장(6∼12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구는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를 요청한 민원에게 납부회수를 3회로 제한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연되면 법률에 따라 압류조치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경제사정으로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6개월내 분할납부를 연장하오니 기한내 성실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담당 이덕영 ☎2670-36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