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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위 철저 단속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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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22 10:51 |
내용 | 2015년도이후 현재까지 신길5동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사기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기행위로 인해 외지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현수막 게시외에적극적인 피해방지 활동과 이들 사기꾼 집단에 대한 표시광고법 및 주택법의 제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사진은 오늘자 동아일보의 기사인데, 담당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않은 사기꾼들이 지역조택조합인가후 정식적인 분양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양 분양광고를 낸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엄중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3.23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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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사기행위 단속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2017.3.22. 동아일보 기사인「서울 ‘신풍역 양우내안애 아파트’ 1091채 분양」에 대해 파악한 결과, 최혜령기자가 인용한 자료는 추진위원회측에서 받은 자료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추진위원회에 기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혜령기자에게 ‘분양’은 ‘조합원 모집’으로, ‘조합’은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기사정정을 요청하여 기사문구 수정이 가능한 인터넷기사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는 ‘분양’, ‘조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차 독려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