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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의건
등록일 2017.03.17 09:51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신길5동에서 추진하고 있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발되어야 하는부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들의 보호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상당히 남아있는데
주변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에 이사를 주도하고 있는 신길5동 지역주택 관계자들의 행동에 많이 화가나고 집을 허물겠다고 협박하여 이사비용없이 나갈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의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이사할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길동 지역에서 3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세입자들은 집을 구하지못해 광명이나 난곡쪽으로 이사 하는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사업으로 현재 대림동과 신길동 주변의 전세나 월세의 시세가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에서 저희 세입자들은 갈곳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현재 살고있는 집들의 주변집들의 철거는 절대적으로 안되는경우입니다. 계약기간들이 길어야 1년 입니다. 그동안이라도 조용히 살고싶습니다.
부디 신길5동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3.21 18:4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구하신 ‘세입자권리 보호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 신길동에는 현재 4개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이 접수된 곳은 아직 없으며,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소는 「(가칭)신길5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예정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추진위에서 그 일대의 매입된 부동산에 대해 건물철거를 추진하려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통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재산권행사의 일부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며, 건물주가 된 추진위원회가 신축 등을 위해 현재의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여 집주인으로서 세입자에게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급을 제안하며 이주를 권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귀하께 집을 허물겠다고 협박하며 이사비용 등 없이 이주를 요구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인 바, 민사소송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하께서는 전입신고 등 대항력을 갖추시어 계약기간동안 주거할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자에 대한 이주권고시 강압적 언행을 삼가하여 줄 것과 건물철거 자제, 철거전 주민사전안내 및 철거시 분진소음 최소화를 적극 추진토록 추진위원회에 공문 발송하였으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