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이들 등하교 및 주민들 보행자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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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27 10:08 |
내용 | 2024.08.12 17:11 민원 접수 문래동 대원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4길 26 근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이들 등하교 및 주민들 이동시 차로와 인도가 따로 없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근처에 불법주정차를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및 대형차 일반 승용차 등등 입니다 이동시 유모차 아이들등 보행자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원아파트 문래현대1차아파트 문래한신아파트 문래동현대6차아파트 가운데 불법주차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합니다 2024.08.16 16:08 주차문화과 답변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 주신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관련하여, 설치 비용과 추진 관련 절차로 인해 즉시 설치는 어려움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간 CCTV 설치요청 건은 신규 설치 검토 대상으로 접수처리 되었고, 다른 지역과의 우선 순위 및 해당 지역의 불법주정차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CTV 설치 전까지 도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 강화와 동시에,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차량 등의 야간 주차가 불가하도록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간(황색실선 설치) 검토를 비롯해 해당 도로에 보도블럭 또는 컬러보행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내용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2025년 6월 27일 약10개월 후 개선사항 주차금지 플카드설치 불법주정차 나름 단속중 입니다 허나 근본적 문제점 계속되는 불법주정차로인한 위험 지속 위 민원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설치비용? 검토? 우선순위? 종합적검토? 10개월후? 아이들 등하교 및 주민들 보행자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빠른 CCTV 설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5.07.02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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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제35조에 따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차량 대비 절대 부족한 주차시설을 감안하고 구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 특히 이면도로의 경우에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 단속보다는 상황에 따라 계속 단속을 병행하는 유연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에 따라 다른 교통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로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말씀주신 문래로4길과 선유서로11길은 도로에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인 주차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노면표시가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모든 주정차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고 단속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청주신 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차량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로 경각심을 주고, 차량통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청건은 2024년 8월에 접수되었으나, 선정 우선순위가 낮았고 금번 설치 대상으로 재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다른 지역과의 우선 순위 및 해당지역을 불법주정차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신고는 다산콜센터(☎02-120) 혹은 민원상담실(☎02-2670-3894)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현장방문 후 단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